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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시 특히 주의! 음주운전 단 한 잔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와~~
    카테고리 없음 2020. 2. 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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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스토리 연시가 되면 그리운 사람들과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다.그래서인지 소음주 운전을 시도하는 비율이 늘고 과인기도 있습니다.그러나 소음 주운전은 절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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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도로 교통 공단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여년 동안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가 10만명을 넘어 음주 운전 처벌이 자라 자귀 나무 약하다는 소견이 많이 있었습니다.올해 6월 251에서는 음주 운전 법이 강화되었는데요.바로 윤창호법 덕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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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 법'이라는 sound 주운 전사로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사망 의문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2018년 12월 181부터 시행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2019년 6월 251부터 시행된 도로 교통 법 개정안을 맞춘 예기 이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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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소음 주운 전 기준에서는 운전 면허 정지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떨어졌다는 점이다.0.03%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검출되는 수치로 단 한잔 술을 마셔도 절대적인 핸들을 잡으면 달지 않습니다.​ 또 운전 면허 취소 2회 이상 시재 취득 기간이 3년 지에항뎁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도 처벌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절대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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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아세요?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자기합격 취소 또는 아닌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차를 빌려주는 등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술자리 후에 운전하려는 지인이 있다면 택시 자신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로 제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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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적인 운전은 금물이며, 이어지는 술자리에는 반드시 자동차를 두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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